전담인력이란?
전담인력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력입니다.
배치 기준
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, 배치한 날부터 '10일 이내'(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, 그 익일까지)에 전담인력 배치현황서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200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
(종합병원은 제외)
100 병상 이상 50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
전담인력 수 1명 이상5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
전담인력 수 2명 이상자격 기준
-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
- 「의료법」제 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
업무
-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∙분석 및 관리∙공유
-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
-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
- 환자안전활동 보고
-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
- 환자안전지표의 측정∙점검
-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전담인력
배치등록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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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
01 -
STEP.
02전담인력 배치 등록
(전담인력 계정으로 로그인)전담인력 '배치 등록 신청서'를 작성합니다.
최종 제출 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
[보고하기-전담인력-이력관리]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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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
03배치현황서 제출(기관 계정으로 로그인)
소속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배치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'제출' 버튼을 클릭해야
배치 등록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.
(참고: 하단의 보건의료기관장 배치현황서 제출 단계) -
STEP.
04검증 후 승인
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검증 후 배치 승인 또는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이 있을 시, 그 내역이 전담인력 연락처로 SMS 발송되며, 승인 후에는 서비스 포털의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.
보건의료기관장
배치현황서
제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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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
01 -
STEP.
02기관회원 승인
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기관정보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 시, 그 내역이 SMS로 발송됩니다.
(승인 이전에는 일반회원과 동등한 권한으로
활동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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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
03배치현황서 제출
[보고하기-전담인력-배치현황서 제출·출력]에서 전담인력이 작성한 배치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, 배치일자를 기재한 후 '제출'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