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사고
보고란?
-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 기관의 장, 보건의료인, 환자 및 보호자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.
-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,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 등 주의경보발령 대상사건을 관리하고
주의경보 발령 절차에 따라
주의경보를 발령하고, 빠르게 전파하여 추후 해당 사고의 예방대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- 나아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관리의 척도로써 개별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사고 실태를 반영하여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는 업무에 활용됩니다.
환자안전사고
보고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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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
01환자안전사고 보고
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
기관의 장, 보건의료인, 환자 및 보호자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고정보를 작성합니다. -
STEP.
02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
담당자가 보고된 사고 내용을 확인 및 검증합니다. 검증 완료 후 환자안전사고 접수번호를 회신하며, 자율보고의 경우 검증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식별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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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
03주의경보 발령
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는 빠르게 전파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합니다. -
STEP.
04보고자료 활용
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고, 유사한 사고예방 및 질 향상을 위한 기준∙지표 개발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합니다.
온라인 신고하기
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보건의료기관장만 제출 가능합니다.
담당자 연락처
- 이메일 patientsafety@koiha.or.kr
- 팩스 02-6499-1666
-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K.B.C 빌딩(여의도동13-1번지) 8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