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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안전사고
보고란?

  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 기관의 장, 보건의료인, 환자 및 보호자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.
  •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,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 등 주의경보발령 대상사건을 관리하고 주의경보 발령 절차에 따라
    주의경보를 발령하고, 빠르게 전파하여 추후 해당 사고의 예방대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나아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관리의 척도로써 개별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사고 실태를 반영하여 환자안전기준 및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는 업무에 활용됩니다.

환자안전사고
보고 절차

  • STEP.
    01

    환자안전사고 보고

   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
    기관의 장, 보건의료인, 환자 및 보호자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고정보를 작성합니다.
  • STEP.
    02

   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

    담당자가 보고된 사고 내용을 확인 및 검증합니다. 검증 완료 후 환자안전사고 접수번호를 회신하며, 자율보고의 경우 검증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식별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.
  • STEP.
    03

    주의경보 발령

   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는 빠르게 전파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합니다.
  • STEP.
    04

    보고자료 활용

   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고, 유사한 사고예방 및 질 향상을 위한 기준∙지표 개발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합니다.

온라인 신고하기

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보건의료기관장만 제출 가능합니다.

담당자 연락처
  • 이메일 patientsafety@koiha.or.kr
  • 팩스 02-6499-1666
  •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K.B.C 빌딩(여의도동13-1번지) 8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앞

오프라인 신고하기

환자안전보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보고학습 시스템운영기관(의료기관평가인증원)에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