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위원회란?
환자안전위원회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는 기관 내 조직입니다.
설치 기준
종합병원 및 2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'10일 이내'(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, 그 익일까지)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구성 기준
-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(병원장)으로 하고,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
- 위원의 임기는 3년(위원장 임기는 없음)
업무
-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
-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∙운영
-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
-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
제출서류
-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(전자문서)
-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(위원 명단, 전자문서)
-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(연간운영계획)
※ 상기 제출 서류 중 전자문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생성 및 제출되는 서류이오니, 별도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설치 등록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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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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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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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위원 구성 등록
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등록합니다.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30명 이하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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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위원회 설치 보고서 제출
위원회 연간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설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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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검증 후 승인
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검증 후 설치 승인 또는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이 있을 시, 그 내역이 신청담당자 SMS로 발송됩니다.